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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먹거리계획’ 지자체 8곳 선정…5년간 13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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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11. 13:51

농식품부
사진=연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먹거리계획 포괄(패키지) 지원' 사업자로 8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청주시, 서산시, 진안군, 함평군, 영천시,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다. 이에 2019년 이후 지정된 지자체는 45곳으로 늘었다.

지역먹거리계획 포괄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먹거리 안전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등 먹거리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전략의 수립과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시·도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2027년까지 5년간 13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주요 지원사업은 △직매장 지원(35억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30억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15억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5억원) △저온 유통체계구축(14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8억원) 등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37곳 지자체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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