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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고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특히 올해 장례비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까지 보장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접수는 보험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구민 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