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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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1분께 원주시 흥업면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술에 만취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몰다 B씨(62)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모친인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운전자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1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모의 집을 방문한 뒤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