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양형 : 최소 징역 11년 VS 무죄
③ 측근 회유 : 증거인멸 현실화 VS 검찰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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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향후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에게 보낸 입장문을 비교해 핵심 쟁점 3가지를 정리했다.
◇ "배임액 4895억" VS "숫자로 장난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와 관련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적시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작성 막판까지도 배임액 산정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에서 2015년 2월경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작성한 공모지침서가 근거가 됐다. 당시 개발1팀에서 '1공단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사업이익금에서 공사에 배분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고했으나 이 같은 의견이 묵살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는 민간업자와의 이익배분 과정에서 개발이익의 70%를 공사의 적정배당이익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7886억원에서 공사 확정이익 1830억원을 뺀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시는 유죄, 악화시는 무죄"라며 자의에 의해 숫자를 부풀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라며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 "최소 징역 11년" VS "정황증거만 존재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사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거론하며 양형규정을 고려할 때 대장동 배임 혐의의 경우 징역 7~11년, 성남FC 관련 뇌물죄는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이라며 종합적으로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1년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하다"며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장황하게 열거한 '혐의사실'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행위한 것은 없다"라며 "사람들의 진술 이외에는 정황증거만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의 경우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유추되는 대목이다.
◇ "측근 회유 발언" VS "李 잡으려 검찰이 유출"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사유로 정성호 의원의 이른바 '회유 발언'을 청구서에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이)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김용과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해 '맘 흔들리지 마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라' 등 진술을 회유하고 실체관계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라며 "증거인멸은 단순히 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미 계속 실행돼 현실화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과거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하기 위해 정 의원의 접견 사실을 언론에 고의적으로 누설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와 검찰 지휘 라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