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 사형·무기징역·7년 이상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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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43)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고, 남편 B(40)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최근 9개월 동안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1년간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지난 7일 사망한 C군의 온몸에서는 외부 충격에 따른 멍자국들이 발견됐으며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이상 적었다.
당초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송치 전 A씨는 아동학대살해, B씨는 상습아동학대로 죄명을 각각 변경했다. A씨의 상습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학대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 하한선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C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련 매뉴얼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