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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장소 악용 ‘룸카페’ 집중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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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2. 16. 11:15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미표시 등 불법행위 적발시 입건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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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룸카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에 대해 집중단속을 연장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열흘 간의 합동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한 달간 단속을 연장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밀폐 구조에 침대·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등이다.

시는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야간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최근 셔츠룸, 안마방 등 청소년 유해 전단지 배포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해 청소년·학부모 안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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