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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취약계층 66만 가구 추가 발굴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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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기자

승인 : 2023. 02. 12. 09:16

정보 파악 어려운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등 지자체 통보
도시가스 요금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지원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로 발굴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사진=연합
정부가 한꺼번에 오른 난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 파악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2일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부서가 'e-그린 우편서비스(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시스템)'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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