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52)씨는 전일 오후 보령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장인 보령화력 1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후 화력발전소 내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 4분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상 15m 높이에서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며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도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