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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공공요금 동결 당부”…전기·가스·대중교통 대상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 동결 당부”…전기·가스·대중교통 대상

기사승인 2023. 02. 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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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기·가스 등 연료물가 32% 올라<YONHAP NO-3725>
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
3고로 치솟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에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자리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며,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와 택시 요금 인상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고 인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결정했다.

광주광역시 역시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충남·전북·전남·경남도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미뤘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는 등 지자체 총 15곳이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급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자체 재원 1646억원을 들여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더라도 이를 현금성 복지 패널티(교부세 감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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