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측 "허위사실 유포한 자 끝까지 책임 묻겠다"
채널A 상대 해고무효 소송 진행 중…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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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소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심위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채널A 사건' 상고기한은 26일까지로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이후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10개월이 걸렸다"며 "권언유착 관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신성식, 민언련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으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