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5분 초과 지연 시위 금지' 조건 없애
전장연 “오세훈 서울시장 관치가 법치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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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지난 10일 2차 조정결정문을 보냈다.
2차 조정결정문은 '열차운행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1차 조정결정문을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했다.
이에 전장연은 "2차 조정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것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난다"며 1차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2차 조정결정문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지난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확대를 요구하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전장연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에도 전장연에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