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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63.7㎝의 대설로 약 8억4000만 원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축사 등 곳곳에서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전북 남원시·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1년 2월 대설 이후 약 12년 만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에서는 설 명절 전에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