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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드론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의무보험 상품 대부분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보상업무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됐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에 활용되는 드론은 특약 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도 구체화하고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면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군용 드론의 경우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