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두차례 자진철회 공문보냈으나 '법적 결격사유 없다' 과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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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변협에 따르면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표결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등록을 승인했다.
변호사 등록에 있어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협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아 등록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날 등록이 통과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1500만원의 월급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법률자문을 할 수 없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것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 아래에서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거론한 '50억 클럽' 6명에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장동 사건 관련 조사를 했으나 수사에 큰 진전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