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23010011837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2. 12. 23. 10:20

권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50억 클럽·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받아
변협, 두차례 자진철회 공문보냈으나 '법적 결격사유 없다' 과반 찬성
1194847581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50억 클럽'에 포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 받았다.

23일 변협에 따르면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표결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등록을 승인했다.

변호사 등록에 있어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협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아 등록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날 등록이 통과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1500만원의 월급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법률자문을 할 수 없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것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 아래에서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거론한 '50억 클럽' 6명에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장동 사건 관련 조사를 했으나 수사에 큰 진전은 없었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