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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비리’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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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2. 12. 15. 09:31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최우향 쌍방울 前부회장
작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260억원 은닉 도운 혐의
공판 출석하는 김만배<YONHAP NO-7512>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前 쌍방울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김씨 소유의 대장동 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김씨 선임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법원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8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금액은 약 4446억원에 달한다.

한편 김씨는 전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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