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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공정거래법 위반’ 확인 현장 조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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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12. 02. 14:31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성루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반 여부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도에 대해 현재 노조원들은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다.

만약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향후 다시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연대에게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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