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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화물연대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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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2. 11. 29. 13:42

행안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브리핑 현장에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박성일 기자 rnopark99@naver.com
대한상공회의소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29일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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