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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투세 유예해야... 시장 불안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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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11. 07. 15:56

7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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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현행 세법상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20~25%)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주식은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채권·ELS 등에는 25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유예' 관련 질의에 "경제가 불안하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유예했으면 하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자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여야) 각 당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거 같다.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자제해서 넘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도 "저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예·적금 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주식 등 양도 차익엔 일부 대주주에만 과세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 시장 환경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별도의 법안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기 이자 부담이 증가한 취약 차주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신청 자격 요건 중 주택 가액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인 만큼 민생금융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 당국은 최대 20조원 규모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CP(기업어음)과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등을 매입하고 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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