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서 수능…별도 시험장 108곳
수능 3일 전 '원격수업' 전환…수능일 오전 10시 이후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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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수능일에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운영한다. 겨리의무 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해 11월 11일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전국 108개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도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당일 열이 나는 등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일반 시험장에 내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일반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은 이날 기준 1265곳이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17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시설(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 수능 전날인 16일까지, 수능 다음날인 18일은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오전 6~8시 10분 이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오전 7~9시)에서 4시간(오전 6~10시)으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를 늘린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시험장 2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된다.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35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이·착륙과 포·사격 등이 금지된다.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의 수험생을 위한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지진·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문답지 수송에는 경찰 인력이 지원된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803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