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과 유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감사원이 감사위 개최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강행하고 감사 결과도 감사위 의결 없이 발표했다며,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감사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들은 감사위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한메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고발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달 13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