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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피해자로부터 2000여만원의 현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현관문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경기 양평의 한 리조트에 은신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특정 장소에 보관 또는 전달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수 있으니 의심해야 한다"며 "이런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