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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광고 1만건↑ …“통장매매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

올해 불법광고 1만건↑ …“통장매매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

기사승인 2022. 0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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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매매(21.0%↑) 등 대폭 증가
피해자도 형사처벌될 수 있어 주의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1~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카드모집인을 사칭하는 불법금융업자로부터 카드발급시 현금 50만원 증정 등 혜택을 주겠다는 문자 광고를 보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했다. 사기범은 A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체크카드 카드정보 등을 파악하고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할테니 동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했고 피해자가 이체를 완료하자, 사기범과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카드정보 등을 이용해 카드론 등 5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조치했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중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매매(21.0%↑) 등으로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해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 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수 있다.

통장 등 매매 유형은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다.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지만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돼 양도한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유형은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다. 스팸성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목적으로 불법업자간 개인 신용정보를 매매하므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의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행위다.

휴대폰과 게임아이템에 익숙한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급전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를 양산한다. 피해자는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나,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돼 금전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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