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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촌동·영등포동1가·인천 5개구 등 ‘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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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2. 09. 14. 17:34

국토부,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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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총 세 가지의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의 전세가율을 최근 1년 및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제공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강동구가 88.7%로 90%에 육박했다. △광진구(86.5%) △강서구(86.4%) △관악구(85.3%) △강북구(84.6%) 등도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83.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69.4%, 78.4%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가 7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71.9%) △동대문구(70.8%) △관악구(70.4%) △은평구(70.2%)가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69.4%)을 웃돌았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511건(1089억원)이다. 수도권이 478건, 비수도권이 33건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열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60건(9.4%)으로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인천 부평구(41건·13.2%) △인천 서구(40건·5.6%)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하고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하는 전세가율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피하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사항 등 전세계약시 고려해야할 주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자가진단 안심전세App(가칭)을 개발 중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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