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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이재민 가구에 집수리 최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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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08. 18:24

도배 및 장판 교체·싱크대 수리 등 실공사비 대상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 반지하 주거상향 대책 발표<YONHAP NO-2242>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연합
서울 관악구가 최근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

구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침수피해 인정 4816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로 △도배 및 장판 교체 △방수 시공 △싱크대·세면대·양변기 수리 등 침수로 인한 집 수리에 드는 비용이 그 대상이다.

수리비 지급은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해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미 수리 완료된 가구에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주택 침수 피해 인정 세대에 250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주택침수 복구비 200만원에 구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다.

구는 추가로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 주택 소유주에게도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 △1세대 100만원 △2세대 150만원 △3세대 200만원 △4세대 이상 2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침수피해로 인정받은 주택 소유주는 오는 16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에 큰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지원금 외에 피해주민의 민원상담을 위해 '풍수해 복구지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했으며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한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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