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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허용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예컨대 폐지·고철·폐유리 등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법령상 정해진 유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받았다.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업체별로 약 3개월 동안 4단계에 걸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해 폐지·고철·폐유리는 별도의 신청이나 검토 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을 활용하면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폐기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 대상을 크게 넓히는 등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절차는 줄이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명성은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해로운 영향을 예측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절차다. 환경부는 미국, 유럽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크리닝 제도를 통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평가 여부 자체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전략영향평가의 경우 환경부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어 사실상 스크리닝 절차가 도입된 상태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략영향평가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할 방침이다. 공원, 소규모 창고, 농로 조성 등의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 면제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스크리닝 제도는 효율화·내실화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는 포럼 등을 통해서 전문가·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스크리닝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법령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는 법령안을 마련해 이후 논의를 거쳐서 시행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