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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주 전 전매 가능한 분양단지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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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2. 08. 24. 17:21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조감도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조감도. /사진=한화건설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10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아파트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때다. 이 경우에는 주택법에 명시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인 최대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수요자들의 잔금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한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 이사는 "고층,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지는 경우에 공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리다보니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광역시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인 만큼, 전매 가능한 단지의 희소가치도 높게 평가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 규제 지역 내에서 공급한 단지 중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있어 관심이 모인다.

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도마동 일원에 공급하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입주 예정일이 2026년 상반기로, 입주 전 전매(2025년 9월)가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8월 29일(월)부터 9월 2일(금)까지 5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하며, 이자후불제(중도금 50%)를 도입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 동, 2개 단지 규모이며, 총 1349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

두산건설이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도 2026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원도심에 위치해 교통·학군·직주근접·생활필요시설 등을 갖췄다.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지하 4층~최고 48층, 아파트 7개 동, 전용면적 84~174㎡ 977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개 동, 전용면적 84㎡ 266실, 총 124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2월이다. 이 단지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무제한 전매(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를 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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