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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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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17. 09:33

피해자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 시행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운영
스토킹 범죄 예방 위한 시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나선다.

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으로 3개 분야·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용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 지원내용 /서울시 제공
먼저 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법률·의료·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피해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원스톱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여성 2개·남성 1개)를 운영해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한다.

내년부터 '출·퇴근 동행서비스'를 추진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IT를 활용한 안심이앱·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심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도 개발해 배포한다. 피해자 스스로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카카오톡 등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와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한다.

나아가 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조사해 더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안심서울 구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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