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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현장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 이상 외환 송금 규모가 총 65억4천만달러(8조5천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3천900억원(33억7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모든 은행에 2조6000억원(20억달러)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 거액의 이상 외환 송금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각각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과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등 총 33억7000만달러의 문제 거래를 적발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2000만달러(260억원)를 찾아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9000만달러(4천4200억원)으로 늘었다. 관련된 업체만 26개사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관련 브리핑에서 이상 해외 송금 거래와 관련해 점검 대상의 규모가 7조원이며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 액수를 모두 이상 외환 송금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은행들의 자체 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가 추가 보고됨에 따라 금감원은 보고액이 큰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신한 외에 다른 은행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에서 은행을 거쳐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들 금액의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점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결국 자금세탁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 송금과 관련된 업체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해외 송금에 협력한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도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1일 가상자산 행사 뒤 기자들에게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고 언급하며 이상 해외 송금 사태 등 금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내부 통제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는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며 이상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하면 관련 내용은 유관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