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상 설치 불가한 곳은 노면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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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1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월12일 이후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7일까지 3주간 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시 설치지점 262개소를 선정했다.
이중 서울청의 일괄 심의를 거쳐 181개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곳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신규 설치된 곳은 △개명초 △개봉초 △고산초 △덕의초 △항동어린이집 등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 37곳·123개소다.
현장 여건상 표지판 설치가 불가한 곳은 오는 8월 말까지 노면표시를 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 주위를 살피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