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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는 3개월 간 정지된다. 아울러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작년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각 ‘주의적 경고’, ‘주의’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