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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2차관 “상병수당, 합리적 기간 판정 구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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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04. 15:32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천안시 등 6개 지역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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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장이 4일 충남 천안시의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이기일<사진>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 불가 기간 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2차관은 이날 충남 천안시의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아픈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2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이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다. 천안시에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2개 △병원 13개 △의원 56개 등 7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 2차관은 의료기관 방문 후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찾아 업무 상황도 점검했다.

이 2차관은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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