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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경찰 중립 보다 ‘통제’…행안부 경찰국 신설해 ‘경찰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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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2. 06. 21. 14:28

경찰·시민사회단체…"법치주의 훼손" 지적 "경찰 통제 반대"
김창룡 경찰청장,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주재 입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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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의주 기자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편과정에서 권력이 집중된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는 물론 인사권을 비롯한 감찰·징계권한까지 확보해 경찰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이 헌법에 명시된 ‘경찰 중립’에 앞선다고 본 결과다.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경찰국과 관련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정부조직법·경찰법·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문위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지만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포함시켜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관여토록 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담보했다.

권고안은 또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 대비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아울러 수사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자치경찰제도 발전 △경찰대 개혁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과 시민사회단체는 권고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은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 “헌법 위배” “경찰 민주성·독립성 훼손”이라며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 발표 직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고, 시·도청장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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