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유럽의회, 2035년부터 가솔린·디젤 신차 판매 금지…“역사적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609010004747

글자크기

닫기

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6. 09. 17:05

France EU Climate Europe Cars <YONHAP NO-0719> (AP)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내연기관 차량(가솔린·디젤) 판매 금지를 위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AP 연합
유럽의회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가솔린·디젤)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표결을 통해 2035년부터 역내에서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신규 판매를 실직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는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감축하자는 계획의 일환이다. 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4분의 1은 교통 분야에서 발생한다.

일부 중도 우파 의원들은 목표치를 90%로 낮추자는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개발부 장관을 지낸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장은 탄소 배출 차량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기후 중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며 커다란 승리”라고 말했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은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법제화 되지만 4억47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유럽연합(EU) 시장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야 한다는 유럽의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아울러 EU는 회원국들에 전기차 충전소 숫자를 늘리도록 촉구하고 있어 역내 전기차 보급과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부문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유럽의회는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를 전면 재검토하는 법안 내용이 빈약하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탄소 국경세와 사회적 기후기금 등 관련 법안 표결이 연기됐다.


선미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