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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카톡 메신저 압수수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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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06. 02. 16:04

용혜인 '카톡 압수수색' 준항고 사건 6년 만 결론
영장 원본 제시 않고 참여권 보장하지 않아 위법
재판 증거로 사용되지 않아 본안 재판엔 영향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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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사진취재단
수사기관이 정보 소유자(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개인 메신저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이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세월호 침묵 집회를 주도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카카오톡 메신저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용 의원이 2016년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준항고 청구 사건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용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법무팀으로부터 2014년 5월 12~21일 대화한 메신저 내용과 사진, 영상 등을 넘겨받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용 의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카카오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었다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준항고는 수사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용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준항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검찰은 용 의원 메신저 압수수색은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용 의원이 카카오톡 서버에 접근해 내용을 없앨 수 있던 것이 아니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6년 만에 결론을 냈다. 당시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카카오 측에 제시하지 않은 점 △피압수자(용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압수목록을 용 의원에게 주지 않은 점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용 의원은 2020년 세월호 침묵 집회 주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압수된 카카오톡 자료의 경우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아 본안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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