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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1일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이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시행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 손가락 상실의 기준을 낮췄다.
또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해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이와함께 한 눈의 시력이 기존 0.06이하에서 0.1 이하(교정시력)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 한 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월 36만5000원~52만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및 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또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