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는 4일 오전 5시40분께 전북 군산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16t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 근로자는 야간작업을 마치고 교대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지게차에 적재된 무게 6~7t, 길이 5~6m의 강철 반제품에 부딪힌 후 넘어지며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베스틸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