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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다수당 일방적 의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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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4. 28. 14:47

"검찰, 어두운 역사 있었던 것 사실…수사실무 개선되고 있어"
'검수완박' 비판하는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YONHAP NO-5970>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2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전 재판관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대검은 검찰권을 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위원회 출범 이후 우리는 인권 중심의 출석 요구 조사 개선방안, 압수수색 개선방안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건의했고, 우리 건의안이 수용돼 검찰의 수사실무는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강 전 재판관은 “국가의 수사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이라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2020년 2월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이 발족했으며, 강 전 재판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강 전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2016∼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고 다음 해인 2018년 퇴임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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