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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5곳으로는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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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승인 : 2022. 04. 27. 21:55

27일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 개최
오정근 ICT학회장(인수위원) 참석
"일본 등 참고해 거래소 늘려야 독과점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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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ICT 융합학회장이 27일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지비시코리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독과점 체제를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정보통신기술(ICT)융합학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에서 “거래소 5개로는 독과점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현재 일본은 23개의 거래소가 있다”면서 “한국도 이를 참고해 적정수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고하지 못한 국내 거래소들은 점차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거래 등 이상 거래 징후를 탐색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정부가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은 암호화폐 등 신금융과 관련해 제대로 된 규제와 틀이 없어서 관리·감독을 잘못했을 때 곤란에 빠질 수 있어 몸을 더 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연계해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기존 금융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연계된 은행도 함께 책임져야 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은행은 거래소의 실명확인 해주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했던 거래소 26곳 중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총 5곳만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그는 “가상자산정보분석원(VIU)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통 금융 시장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를 모니터링 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적발하는 것처럼, VIU가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는 “모든 업무를 은행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은행은 VIU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자산 관련 특구 지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가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하다”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정통금융은 세계 30위권인데, 이는 금융 규제가 많아서 그렇다”며 “세계 1위 수준의 초고속통신망·모바일·반도체 등이 있듯, 이제는 규제를 혁파하고, 인재 양성과 함께 신금융산업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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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ICT 융합학회장이 27일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연재 기자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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