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씨와 조현수씨/제공-=연합 |
가평계곡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씨(31)와 내연남 조현수씨(30)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최장 10일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4개월 가까이 장기간 도주를 했다가 공개수배된 후 지난 16일 은신처인 경기도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