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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4개월 가까이 장기간 도주를 했다가 공개수배된 후 지난 16일 은신처인 경기도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