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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11월15일~12월17일 건강보험에 대한 특감을 실시해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특감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다.
중점 감사 사항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 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 구조, 수입 확충 등이었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의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다만 아직 감사원이 구체적인 지적 사항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출 항목들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 3800여개를 급여화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 4년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7%에서 66%로 3.3%포인트 상승했지만,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