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의심 거래 1만3000여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