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혁신 중소기업 매출은 15조원, 일자리는 1만7000개 늘어난다. 비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는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가 각각 10조원, 41조원, 1조원, 4조원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 시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하지만 비 혁신기업의 경우는 변하지 않는다”며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