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가능하며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허용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도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신규대출을 재개한 상태다.
지난해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상승분 한도로 잔금일 전에만 내주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5개월만에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계대출 규제 완화가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