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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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 매출은 10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3%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6.6% 적다. 이 수치는 국내 카드업계 1위사인 신한카드의 가맹점·소비자 데이터 등을 활용해 도출했다.
특히 연간 배달앱 매출 비중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고 오프라인 매출은 85조9000억원으로 84.7%였다. 배달앱 매출 비중은 2019년 3.7%에서 2020년 8.0%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2년새 배달앱 매출 비중이 4.1배가 된 수준이다.
배달앱 매출액 자체도 2019년 4조원에서 2020년 7조6000억원으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음식도 비대면 소비 성향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도 고객을 잡기 위해 단건 배달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치킨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외식업주들은 배달앱을 통한 매출 신장에도 울상이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난 만큼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8~10월 배달앱 이용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배달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9.3%에 달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9.0%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21.7%였다. 외식업주들이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원이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입점업체 규모별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해왔지만, 국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가 1년 넘게 진행했을 뿐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는 규제 권한 조율 등으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별 배달비를 조사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배달비가 비교 공개되는 음식 품목은 치킨과 떡볶이(분식) 두 가지로, 시범 조사를 통한 첫 공개인 만큼 협의회는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과 떡볶이의 배달비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