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함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다.
우선 개입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 완화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