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보호·보안 강화 기대
사업자 사업 기회 더욱 확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했으며, 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올해 하반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크래핑 방식 대비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2∼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되고 금융권 이외 통신·공공·전자상거래 정보도 활용 가능하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이다.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