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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선 방안으로 신고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우션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호나 신병 구속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재발 우려도 소명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 신고 내용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되도록 4호 적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총 4가지인데,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가 가장 강력한 조치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면 반드시 입건해 과태료와 형벌이 부과되도록 하고, 재범 우려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남 본부장은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구속) 사건과 관련해 “유치나 구속 같은 격리조치가 신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김병찬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막지 못해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김병찬을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모두 8개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직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 신설을 추진해왔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대로 된 현장대응훈련을 받지 못한 신임·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