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된다.
또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판매사와 수탁사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달리 운용되면서 문제가 터졌다.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 부합하는지 감시하고, 펀드 재산에 대해선 매 분기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 여부 확인하는 자산 대사를 해야한다.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자율성이 강화된다.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이지만 개정 법령은 금지 대상만 열거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앞서 올해 6월 입법예고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추가됐다.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또 15년 내 지분 처분해야 한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영속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전환,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간주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상태라면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라는 내용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경영 참여목적 일반사모펀드’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을 규약·설명서에 담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