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실,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53명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5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68명, 2017년 52명,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8월까지 20명 등이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다양했다. 가장 많은 132명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직무관련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이른바 ‘뒷돈’을 받은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도 53명이나 됐다.
국세청 직원들의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공연음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기본이고, 강간이나 성매매는 물론 심지어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사람도 있다. 이밖에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도 확인됐다.
각종 범죄로 징계받은 258명 중 20.5%인 53명은 직무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뇌물수수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견책, 감봉, 강등,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등 징계처분했다. 면직, 해임, 파면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사람은 46명이었다. 면직 14명, 해임 11명, 파면 21명이다. 견책 72명, 감봉 81명, 강등 12명, 정직 47명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도 국세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청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